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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회계사] 비트코인 시세보다 '세금'이 중요해진다?

By 김규현 2021.04.06


[오늘부터 회계사] 기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양.김.권 회계사가 들려주는 알차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우리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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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에 대한

13문 13답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내년부터 세금을 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13가지 키워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부르는 용어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처럼

화폐로 부르는 경우. 


둘째,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처럼

자산으로 부르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용하며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2.

2022년부터 


비트코인

과세 시작은 2022년부터인데요,


올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4천만 원에 샀는데

올해 말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021년에 번

시세차익 6천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3.

의제취득가액 


그렇다면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을 낸 건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올해 4천만 원에 사고

다음 해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시세차익으로

1억 6천만 원을 번 거죠.


이떄, 가상자산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1억 원을 찍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세할 때는

12월 31일에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판 걸로 간주하여,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총 번 돈은 1억 6천 원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2021년 시세차익이니 세금이 없고,


나머지 1억 원은

2022년 시세차익이니까

그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올해 5천만 원에 샀어.

근데 12월 31일 가격이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존버'해서

2022년에 2억 원에 팔았어.


즉, 내가 산 가격이

2021년 12월 31일자 가격보다

비싼 거지. 



이렇게 12월 31일자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가격 

2021년 12월 31일자 시세,


둘 중에서 더 큰 금액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죠. 




4.

선입선출 


그럼 2022년에 비트코인을

연달아 3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5천만 원,

두 번째 거는 1억 원,

세 번째는 1.5억 원에 샀다면,


총 3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3개 산 거니까

평균단가(이하 평단)가 1억 원이에요. 


만약에 2023년에

1개를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주고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2억 원을 주고 산

세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평단으로

1억 원짜리 1개를 판 걸까요?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총평균법이냐 따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과세 방안은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즉,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첫 번째로 1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판 거니까,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겠죠.


만약에 후입선출이라면

마지막에 2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파는 거니까

시세차익이 0원이고,


번 돈이 없으니

세금도 낼 게 없죠. 


이렇게 과세 체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출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5.

250만 원


번 돈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빼주고,


4천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은 5천만 원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번 돈과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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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호로로로 2021-04-06 15:09

    잘 읽고 갑니다... 20%세율...ㄷ


  • 박철민 2021-04-07 07:32

    코인도 올해만 뜰 수도 있겠네요....


  • 이명민 2021-04-07 16:22

    잘생긴 세햇님들의 영상으로 직접 접했는데 글로 접하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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