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석민 2016.12.01
서울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가
3.3㎥(1평)당 2천만원을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형·중소형·중대형 가릴 것 없이
모든 면적에서 동일하다고하는데요.
이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으켰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분양이 증가하며
평당 5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가격이 뛰었고,
곧 서울 전체 아파트의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것이죠.
(참고 : 평당 5천만원? 강남재건축 부동산 열풍!)
(이미지 : 경향신문)
한편, 서울의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은
캐나다 밴쿠버나일본 도쿄보다도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집값이
도쿄의 집값보다높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택의 가격 절대치는선진국보다 낮을지라도
소득수준에 비해서는가장 비싸다는 것이죠.
조사에 의하면 GDP 대비 주택가격은
캐나다가 GDP 대비 9.9배로 1위,
2위인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8.8배였지만,
서울로 한정했을경우에는 14.6배나 되었죠.
천정부지로 오르기만하는 부동산 가격은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 및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단계별 대책중 1단계라고 알려진
'11·3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첫번째 칼, 11·3 대책이란?
이 대책은 11월 3일 발표되어
'11·3 대책'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이하 113대책)
간단하게 요약하면부동산 전매
(단기이익을위해 되팜)를 제한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디딤돌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지속하며
최근 5년 내 주택 당첨된 내역이 있거나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제한하는 등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기회를 주기 위해
투기를 막고 거래량을줄이는 정책인데요.
취지는 좋으나, 그 풍선효과로
분양시장을 떠난자본이
상가 등,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몰릴
가능성도 점쳐지고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끄는 데 성공했는지,
시세는 아직 유지된다고는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기존아파트 호가가 한 달 새 천만원이 빠졌다'
'급매물이나와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 등
가격도 하락할 기미를보이고 있어
많은 매수자들은관망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를 막는 후분양제 / 예약제란?
이런 가운데, 투기 근절 방안으로
'후분양제' 또는 '선분양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선분양예약제'는 문자 그대로
청약에 앞서 예약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약이 되었다고
분양권을 주지는않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하고
완공 후 주택에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예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후분양제에 대해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대부분 '선분양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실제공사에 들어가기 전,
조감도나 모델하우스를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고,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 금액을
공사기간 동안 나누어중도금으로 지급하죠.
선분양제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건설사에 유리한제도인데요.
1. 공사 이전에주택을 선분양함으로써
공사에 소모되는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건설사가 공사비용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2. 완공 후 미분양의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논의되고 있는 후분양제는
우리가 가게에 가서물건을 살 때
이미 생산이 끝난상품을 고르고 사는 것처럼
'완성품'을 산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제도인데요.
1. 조감도나 모델하우스만보고
거금을 지불하는 현재 선분양제와 달리
'내가 살 집'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
2. 전체 공사의약 80% 정도가 진행되고
확인하는 만큼, 조감도나 모델하우스와
착오가 있을 때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에게는
막대한 공사비용을단독으로 부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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