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 에스텔 2017.03.23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를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교과서에도 실린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입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그려낸 시로 유명하지요.
오늘 콘텐츠는 바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최근 국내에서는 과도한 연명 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내년인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데요.
불치병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등
치료를 중단할 권리만 인정되는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즉,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법안인 것이지요.
이에 반해, 적극적 안락사는 국내의 경우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인들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삶의 정체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마지막 권리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영국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면
음식도 못 먹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인사도 못하고 이별하는 경우도 많지요.
연명 치료에 관한 한 사례를 들자면,
말기 췌장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A씨의 경우,
“퇴원해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어
의료진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린 아들과 마지막 캠핑을 가고 싶다.”
라며 간청했습니다.
결국 장시간의 논의 후 A씨는
집 대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고,
사흘 후 아이와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A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병원의 주장대로
A씨가 연명 치료를 계속했다면,
아마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이별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연명 치료를 일찍 중단하고
호스피스에 왔다면,
아이와 캠핑도 다녀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은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임종 직전 가족과 화해도 이룰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연명 치료를 하다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장단점과 의료계의 시선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나
우울 등의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 또한
임종 과정 동안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질환이 4개뿐인 데다,
호스피스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 도입이 되면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까지 호스피스 시설의
한국 이용률은 13.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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