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유라 2019.01.10
2019년엔 뭐가 달라졌을까?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불리는
'2019년 기해(己亥)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더 나은 2019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동산, 인구, 노동, 교통 4가지 분야의
정책 변화를 소개해드립니다.
1) 부동산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2019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폭 완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연령 제한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대주 조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시 6개월 만에 대폭 확대된 조건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덕분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주택을 산
신혼부부라면 취득세 감면 받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이 모두 해당하며,
분양을 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경우
내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이며,
연간 소득이 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기준 시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입니다.
▷ 2019년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다주택자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유한 부동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13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2) 인구
최근 저출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에도 인구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엔 어떤 인구 복지 정책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작년엔 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했습니다.
2019년엔 육아휴직 4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엔 통상임금의 40%가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지급되었던 반면,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50%로
(월 7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하)
기준이 상향 결정되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7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첫 3개월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노동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2,682만2,000명이었는데요,
이는 취업자 증가 수가 수년간
20만~30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부진한 성적을 받아든 고용 시장은
2019년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정부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 것인데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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