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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승차거부? 다 이유가 있다!

By 사이다경제 2019.02.22




택시비, 왜 자꾸 올릴까?


2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기본요금 800원,

심야요금 1,000원씩 인상하면서

바야흐로 택시비(심야 기준)

4,000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택시비 기본료 상승 추이를 보면

2005년 6월 기본요금 1,900원에서,


2009년 6월

기본요금 2,400원(+26.3%).

2013년 10월

기본요금 3,000원(+25%),

2019년 2월,

기본요금 3,800원(+26.6%)으로,


보통 5년 안팎의 주기를 갖고

상당한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면 운전자, 승객이면 승객 모두

택시에 대한 인식이

마냥 좋지는 않다 보니 아무래도,


택시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단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편인데요,


대체 왜 자꾸 요금을 올리는지?

정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택시업계를 둘러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온도차


택시사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노동자), 사(회사), 민(민간, 여론),

(전문가), (정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노 - 택시기사의 입장


택시기사들도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이 아닌 법인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의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법인 택시기사

임금 체계는 굉장히 기괴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된

택시기사는 월급 150만 원을 받고,


1년 미만의 택시기사는

월급 130만 원을 받습니다.


택시 업계는 통상 26일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봐도

(12 26 8,350 최저임금)

2,605,200원이란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 월급과 상당히 차이가 크죠.

대체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보통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는 보통

차량 렌트비 명목의 사납금을 내고

사납금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능력제, 실적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납금 제도

불법이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사납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은

택시비 인상이 당연히 좋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라는 이름의

월급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납금을 먼저 채우고, 그 후 번 돈으로

급여를 채워선 안된다고 명시돼있죠.


사납금을 걷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도

법률에서 허락치 않는 불법적 행위

이미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납금 초과액 전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되었으며

최저임금제 미달 부분도 모두

택시기사에게 반환 처리됐습니다.

(2007. 7. 12 선고 2005다 25113)


택시기사들도 사납금이 불법인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에 택시기사는 사납금과

여타 차량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비용 인상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 상황은

회사가 택시기사의 몫을 가져가니

택시기사가 가져갈 몫은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2. 사 - 택시회사의 입장


그렇다면

사업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택시 1대를 통한 사업주의 소득

간단히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 월 사납금 수입: 15만 원 X 26일 X 2인

= 780만 원


2) 월 정액급여 지출 : 150만 원 X 2인

= 300만 원


3) 월 LPG 연료비 지출 35리터 X 26일

X (약 800원-유가보조금 345원) X 2인

= 약 82만 원


즉,

택시회사의 택시 1대 당 월간 수입액은

780만 원-300만 원-82만 원

= 약 398만 원이 됩니다.




택시용 차량의 사용 연한이

보통 5년임을 감안할 때,


택시 1대로 운수사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요,


매년 600만 원가량의 감가상각 및

차량 유지비가 나간다고 가정해도

유의미한 수익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수사들은

평균 8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대X2억4천/5년(사용 연한)

즉, 차량 1대가 매년

약 35억 원씩 벌어다 준다는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경쟁이 치열한

택시 회사도 힘들다


이렇게 보니

택시회사만 배가 불러 보이죠.

하지만 운수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서울에 1일 평균 택시 이용객은

약 21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213만 명의 전체 시장을

서울시 254개 운수사,


즉, 법인 약 2만 2천 대,

개인 약 5만 대의 차량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분배된다면

택시기사 1명당 약 29명의

승객을 태우는데,


평균 결제금액인 7,910원 기준으로

택시기사 1인이 버는 매출액을 보면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7,910원 X2 9명 = 229,390원

229,390원-150,000사납금 = 79,390원

79,390원X26일 = 2,064,140원

2,064,140+1,500,000 = 3,564,140원)




통계에 따르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는

전체의 50%가량으로,


회사 입장에서 이런 소득 불균형은

단지 개인의 영업능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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