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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이'가 완화된다?

By 박동수 2018.08.14


 


드디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 7월 31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예고되었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참조-'주거복지 로드맵' 핵심 내용 4가지!)



(ⓒ국토교통부)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박 통장'에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자

정부는 원래 출시 일정에서 1개월을 연장해

초안보다 조건을 완화한 내용으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은 어떻고 혜택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제한] 30대까지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이 많은 만큼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름대로 '청년'을 위한 통장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면 

복무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가입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소득 제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도 맞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초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항목도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이 중에서 직전년도에 신고 소득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립 가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청약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청약(請約, offer)

: 법률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의 경우, 남이 살던 곳이 아닌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참조-아파트 '청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최대 3.33%의 높은 금리


현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가 최대 1.8%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우대금리 1.5%p가 가산되어

최대 3.3%의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비과세 혜택


여기에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존 청약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14%가 부과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세금이 면제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혜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범위 안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의 일부

과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소득공제와 앞서 말한 비과세,

그리고 3.3%의 금리를 더하면

놀라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소득 991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 소득공제 144만 원이 더해져

총 1,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



이용 방법

1) 얼마씩 넣어야 할까?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에

그 이후부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잔액이 1,500만 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매달 혹은 일시에 얼마를 넣던지 자유고,


잔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매월 2~50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적금처럼 매달 넣어야만 한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적금처럼 운영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소개한 것처럼

1,500만 원까지는 정기 납입이 아니라

한번에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 종류에 따라서

회차별 납입이 길수록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납입을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청약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청약통장은 얼마를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3) 기존 청약통장 활용은?


기존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미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맞는 가입자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참고로 전환했을 때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납입 금액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기존 통장에 적립되었던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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