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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결정!

By 김유라 2018.01.23




트럼프, 세이프가드 최종 승인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기억하시나요?


(참조-미국이 결국 '세이프가드'를 꺼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입 세탁기에 중에서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향후 3년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2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우리 통상당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해

즉각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반격'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한국 정부의 반격 


사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비단 세탁기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에 활용되는

태양광 셀·모듈에도 적용됩니다. 


1GW(기가와트)는 태양빛을 1시간 받았을 때

1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분량의

태양전지를 말하는데요,


태양광 셀의 경우 2.5GW 이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수입 1년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매깁니다.



(ⓒ위키피디아)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에

바로 맞불대응을 선언한

정부의 반격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세이프가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3가지)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죠.



(ⓒ삼성전자)


또한 중국·멕시코 등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적극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WTO협정

세이프가드로 시장 개방이 축소될 경우

타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복관세 승인 요청


만약 이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

(보복관세 부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허'또는 '양허관세'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하된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없는 '국제 협정'을 말하며,


정부가 요청한 양허정지는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양허 이전 수준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 자국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취한 국가의

상품에 보복 성격을 띤 관세를 매기는 것.


그런데 이런 보복관세 요청

미국과 진행한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13년의 세탁기 분쟁에서도

패배했던 미국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LG전자)


지난 2013년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

각각 9.29%, 13.2%의 부당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덤핑(dumping)

: 이론적으론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시장

가격을 달리해서 판매하는 것이며,

실제론 수출국이 본국에서 받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


*반덤핑(anti-dumping) 관세

: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 조치.


*상계 관세

: 정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런 불공정한 무역를 규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이에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WTO)


WTO는 미국이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 철회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도 판정에 따르지 않았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2013년부터의 매겨진 반덤핑 과세로 인한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차질액

7억1,100만 달러(약 7,600억 원)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양허정지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전 수법 '제로잉' 방식


미국이 이렇게 반덤핑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일으켰던 과거의 무역 마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만 사용하는 덤핑 계산법인

제로잉 방식이 그것입니다.


2016년 한국의 손을 들어준 WTO는

당시 미국이 덤핑마진(덤핑을 통해 보는 이득)

제로잉 방식을 통해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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