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래학 2019.06.19
모회사 부방이
'쿠첸' 상장폐지로 얻는 것 2가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쿠첸'의 상장폐지입니다.
쿠첸의 모회사 '부방'과 쿠첸은
각각 주식이전∙교환 공시를 내고
쿠첸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정 주주가 한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면
법규상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연스레 상장폐지됩니다.
*주식분산 미달 요건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소유비율 10% 미만 또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비율 80% 이상.
부방은 신주를 발행해
쿠첸 주주들에게 부방의 주식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쿠첸 주식을 취득해,
쿠첸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식이죠.
이것이 바로 쿠첸 상장폐지를 위해
두 기업이 주식교환 공시를 낸 배경입니다.
(ⓒ쿠첸)
다시 하나의 회사로
업계에서 쿠첸의 상장폐지가
더욱 화제가 된 것은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방과 쿠첸은 하나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지주회사 분할을 통해
부방과 쿠첸으로 분리된 지 3년 만에,
부방은 쿠첸을 100% 자회사로
다시 편입해 상장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 셈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부방은 쿠첸을 상장폐지하는 이유로,
1) 쿠첸의 밥솥 사업모델 성장성의 한계
2) 부방을 통한 사업분야 다각화
3)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위키피디아)
2015년만 하더라도
화장품, 면세점, 밥솥 등
대중국 소비주들이
증시를 주도했는데요,
2016년부터 불거진 사드 이슈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및 실적은
지금까지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대외 기업 이미지 제고,
원활한 자금조달 이슈 등이 있는데요,
반대로 상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몇 규정 등은
기업입장에선 번거롭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변경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상장사들은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올해 결산기에 수많은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관리종목이 속출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첸 역시
본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굳이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으니
상장폐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첸의 상폐로 부방이 얻은 것 1.
부방 대주주 경영권 강화
하지만 이번 상장폐지를
그렇게만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방이
쿠첸을 상장폐지한 것은
뭔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결정한
아쉬운 선택이라는 느낌이지만,
부방 입장에선 쿠첸을 통해
나름 괜찮은 거래를 한 셈입니다.
(ⓒ부방)
두 기업의 주식교환 공시를 보면
부방과 쿠첸의 교환 비율은
1(부방)대 2.2078196(쿠첸)입니다.
교환가액(기준 주가)이
부방 2,839원, 쿠첸 6,268원이기 때문에
6,268원을 2,839원으로 나누면
2.2078196이란 값이 나옵니다.
이는 쿠첸 주식 1개당
부방 주식 2.2078196개를 준다는 의미로,
그래야 기존 쿠첸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장사의
교환가액은 가치평가가 아닌
최근 주가 추이로 결정하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회사 편입 소식에 두 기업의 주식 모두 오른 상황 ⓒ네이버 금융)
지주회사 분할 때도 했다
사실 부방과 쿠첸은
지주회사 분할을 했던 2015년에도
주식교환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부방과 쿠첸의 교환비율은
1대 5.2188874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 쿠첸의 가치는
부방에 비해 5배나 넘게 평가받았었죠.
중요한 건 과거 지주회사 분할 시엔
쿠첸이 부방에 비해 높게 평가받을수록,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교환 시에는
쿠첸이 부방에 비해 낮게 평가받을수록
대주주에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래학 리더 제공)
지주회사 분할 당시
대주주는 쿠첸과 부방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둘은 하나의 회사에서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지주회사 분할을 할 때 보통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자회사)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실제로 부방과 쿠첸이
하나의 회사였던 '리홈쿠첸'일 당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사업회사 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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