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 에스텔 2017.03.10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중에서
이 노래를 아시나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속에 살다 간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오늘 탄핵 결과를 보고 있자니,
지난 2004년 5월 14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이 떠오릅니다.
탄핵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두 사건 모두 국가를 둘로 가르고,
치열한 말싸움 속에 나라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멈춰 있었죠.
대통령 파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권 회복 이후 최초지만,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로
거슬러 가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첫째, 외교를 빙자해 직무지를 떠나
미국에 머물면서 대업에 무성의했고,
둘째, 국제연맹에 독립이 아닌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등
허무한 사실을 제조해
정부 위신을 손상했으며,
셋째, 재미 동포의 세금·후원금을 가로채
행정을 저해하고
의정원(국회)의결을 잇따라 거부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등의
‘위법적 과실’로 1925년 3월,
탄핵을 거쳐 파면됐습니다.
비록 해방 뒤 다시 정권을 잡긴 했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또 다시 축출 위기에 몰렸다가
하야하는 방식으로
불명예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위키백과)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것?
사실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로 결정이 확정됩니다.
또한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 상황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는데요.
이는 인용 결정 후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탄핵 인용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지면서,
수사 대상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의
강제 수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의
각종 예우 또한 박탈당하지만,
일정 기간 경호를 받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문제,
벚꽃 대선과 외교!
한편, 이번 탄핵 인용으로 여야는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5월께로 예상되는
대선 시기를 두고 ‘벚꽃 대선’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우리나라는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이 계속되면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상당했습니다.
국민들의 후유증도 깊었지요.
일부에서는
“이러다 나라가 정말로 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촛불 집회의 경우 ‘비폭력 시위’,
‘선동하지 않기’,
‘차벽(경찰 버스)에 꽃 스티커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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