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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버는 사람들

By 행복토끼 2017.12.14

[주식용사]는 '주식 용어 사이다'의 줄임말로

어려워 보이는 주식 용어들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설명하는 시리즈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번다?


주식 시장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 즉 주가가 내려가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매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는 것을 팔 수 있을까요?  

 

쉽게  "빌려서 팔고 사서 갚는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뤄진다


A라는 종목이 있고

K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K기관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A회사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K기관은 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주식을 상환할 날짜를 정하고

증권사로부터 잠시 해당 주식을

1,000주 정도 빌려갑니다.




K기관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데요,

이때 주가는 1주당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총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물론 1,000만 원은 아직

온전한 K기관의 수익은 아닙니다.

갚아야 할 1,000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

그대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이득을 본다


그래서 K기관은 상환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주식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이때 때마침 A회사 악재 뉴스가 터지고

A회사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1주당 5,000원이 됩니다. 

 

K기관은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5,000원이 된 주식을

1,000주 매수하는데요, 


이렇게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합니다.


총 500만 원을 들여 매수한

1,000주를 증권사에 바로 상환하면

K기관의 빚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K기관은 이런 공매도로

얼마의 차익을 벌었을까요?  



 

공매도로 벌어들인 1,000만 원에서

실제로 쓴 돈인 500만 원을 빼면

(값이 떨어졌을 때 1,000주를 구매한 비용)

K기관이 번 것은 500만 원입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우리도

공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일까요? 



공매도의 주체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공매도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참조-공매도를 타도하라?)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거래소에서는

공매도 종합 포털을 열어서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https://short.krx.co.kr/)


또한 원칙적으로는 개인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대주거래는 주식 값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서 상환해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공매도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그러나 대주거래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며

빌린 주식만큼 현금을 담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7년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대주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기도 하죠.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뤄지며,


이들도 증권사에서

차입한(빌려 간) 증권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매월 소액의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입용 주식이 됩니다.  

이를 '대차'라고도 하죠.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매도 수량이 많아지면

해당 회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기 위한 

대차해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차해지운동

: 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는 운동.


 

공매도에 실패한다면? 



 

한편 공매도 역시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에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공매도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결제일에 맞춰

상환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시에는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어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끝으로 내가 산 주식의

공매도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내 주식의 공매도 현황을 확인하는 법

 


(ⓒKSD증권정보포털)


KSD증권정보 포털에 들어가

아래의 순서를 따라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KSD증권정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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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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