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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직접 해본 '아파트 청약' 실제 과정 공개

By 박동수 2017.11.06


 

11월 첫째 주에만

전국 30곳 2만여 가구가 청약을 받는 등

추석 이후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청약(請約, offer)

: 법률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의 경우, 남이 살던 곳이 아닌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청 절차를 가리킨다.



(청약 일정 ⓒ부동산114) 


그런데 서울 전 지역으로 대표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30평형대(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100% 적용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청약가점제 

: 아파트 분양권을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긴 점수에 따라서 배부하는 제도.

 

청약가점제로 변경되기 전과 비교해서

청약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져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 물량의 10~20%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일반 공급보다 우선해 주택 분양을 주는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청약 점수는 낮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참조-젊은 층의 청약이 어려워진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디터가 직접 신청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아파트 청약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투유 접속하기


(ⓒAPT2YOU)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진행되므로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청약통장을 국민은행에서 만들었다면  

아파트투유가 아니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내 ⓒAPT2YOU

 

핵심 내용은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순위자 자격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팝업창 역시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청약 순위를

2순위로 함으로써,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1순위 즉, 우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청약 시 유의사항 ⓒAPT2YOU


그럼 이제 진짜 청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약 신청하기-APT-인터넷 청약' 순서로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절차와 청약 서비스 이용 시간,

유의사항 등이 나타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훑고

다음 진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청약 절차와 서비스 이용 시간 ⓒAPT2YOU) 

 


2. 아파트 고르기


그 다음에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당일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리스트가 보입니다. 

 


(아파트 목록 ⓒAPT2YOU)


해당 목록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1순위 대상자와 

2순위 대상자의 접수 일자가 다르고,


1순위자 중에서도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접수 일자가 다릅니다.

 

서울 같은 인기 지역은

'1순위 해당 지역'에서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타 지역과 2순위자들은  

사실상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 분양일정표 ⓒ현대건설) 

 

또한 지역별로 청약에 관련된 정책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가능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이를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전매 혹은 분양권 전매라 한다.


어느 주택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서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죠.



(아파트 목록 ⓒAPT2YOU)



3. 청약통장 정보 입력하기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

유의하라는 안내가 뜨고 나면

드디어 신청자 확인을 거쳐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자가 어느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또 청약 가능한 면적은 어떤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APT2YOU)


2009년 전에는 청약통장이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있을 텐데요,


이 경우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공공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되기 전에 있던 청약통장인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에 

가입된 분들은 통장에 따라,


청약 가능한 면적과 주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PTzib)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통장에 예치된 금액에 따라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이 다른데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고

한 달에 최대 50만 원만 예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금액을 나눠서

예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APT2YOU) 



4. 기타정보 입력

 

아파트와 주택형(평형, 타입 등)을

다 선택한 후에는

기타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세대에 노약자나 자녀가 많을 경우 

최하층(1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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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정현 2019-08-25 16:16

    청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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