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앞집(APTzib) 2017.09.18
9월 중 적용되는 신규 청약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발표되었던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청약과 관련된 변경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입법 및 개정 과정을 거치고
인터넷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
반영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약과 관련된 제도 변경은
9월 20일경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투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변경될 내용은
'청약가점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달 중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을 수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당첨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전국을 돌면서
6개월마다 당첨을 받고 그 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며 집값을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전매
: 청약받은 물건을 등기하기 전에
분양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전매 제한은 이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3단계 지역별 차등 규제 대상
하지만 이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물론이고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도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까다로워지는 1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격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민간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의 경우엔
납입 횟수까지 24개월 이상을 충족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나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원래 가점이 40%만 적용되고
나머지 60%는 추첨이었는데,
변경 이후엔 가점제가 75%,
추첨은 25%로 변경됩니다.
심지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의 추첨 방식이
가점 100%로 변경되죠.
끝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당첨 후 자격 요건이 되지 않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가점제로 선발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오름세, 붉은색일수록 오름세가 강한 지역 ⒸAPTzib)
젊은 층은 청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이렇듯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 등이 높아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나이도 어리고 가족구성원 수도 많지 않아
가점을 받기가 어려워 당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기준인 LTV, DTI도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 해도 대출 금액이 많지 않아서,
목돈이 없는 젊은 층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TV, DTI, DSR 등의 대출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새 다출기준 'DSR' 집중분석)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경 예정 제도 및 전망
한편 청약 제도 외에
8.2 대책에서 언급되었던,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 등 다른 항목들의
시행령 및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번 달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
다시 오름세가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 발표 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남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를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6월 이후 급격히 상승한 대구 수성구 ⒸAPTzib)
이런 모든 조치들을 통해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완벽히 안정화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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