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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정당할까요?

By 유토미 2017.02.05



 

손님카드는 좀.. 현금 없으세요?”

 

여러분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을 본 적이 있으시죠?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우대하는 상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000원 이상, 5000원 이상 등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카드결제는  안 돼요?"

 

상인들이 이토록 카드 결제를 꺼리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회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약 2~3일 후에

가맹점으로 외상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때수수료를 차감한

외상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상인(가맹점)은 차감되는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수수료를 떼지 않아도 되니,

상인은 현금 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상인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수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2016년 초 인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군요.

 

 

카드결제 거부불법이다!

 

그러나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판결했는데요.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견해에

 

'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금보다 카드가 더 많이

사용되는 요즘영세/중소상인의 고충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하루빨리 상인카드사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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