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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짜 TIP (1)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By 이창현 2017.05.06



5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이라면 55일 어린이날이,

학생이라면 515일 스승의 날이,

성인이라면 58일 어버이날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51일부터 531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자가

1년 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같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이지만

신고하면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액의 세금이라도

환급 받으면 굉장히 쏠쏠하겠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

대학교 연구실의 대학원생

 

항상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 대학원생.

보통 대학원생은 직장인이 아니라서

환급 받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학원생 또한 환급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원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받는

각종 프로젝트 인건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학원 연구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그때그때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따라 소득을 받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받을 때

4.4%의 세금을 떼고 받았음을 알 것입니다.

 

우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만약 100만 원의 소득이발생했다면

80%에 대해서는 세법상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20% 2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총수입금액 1,500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처럼 기타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는 6%의세율을,

1200 ~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과세표준 = 소득금액 소득공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22%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종소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비록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여

몇십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꽤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번역작가학원강사 등이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확률이 높으며,

 

연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면

장부기장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 본 기타소득의 사례처럼

표로 도식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소득 원천징수


(2)사업소득 종합신고


위의 표를 살펴보면

총수입금액 4천만 원일 때세액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신고가 서로 같으나

 

종합소득세액은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작게 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소득공제)

 

따라서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4,000만 원 수준이라면

별도의 장부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만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크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부기장에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부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신고는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앞서본 것처럼 자신의 연 소득이

소액의기타소득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꽤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5월 중으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업무로 바쁜 프리랜서 분들도

5월 중 하루는 시간을 꼭 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신이납부하는 세금이 많다고 느껴지면

장부기장등을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종합소득세 중

주택임대소득에대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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