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석민 2016.09.28
시행 첫 날, '김영란법' 10계명
어렵고.. 헷갈리고.. 이거만 알면 되지?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부정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얻기 위한
김영란+파파라치의 '란파라치', 그 학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은 우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이 어려운 김영란법,
10가지 사실과 함께 알아봅시다!
1.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넘으면 처벌 2. 배우자가 어겨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신고 안 하면 본인도 처벌
3. 부당한 금품 제공하면 본인은 물론 회사도 처벌
4.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5. 직무 관련성 애매하면 무조건 더치페이 6. 경조사비는 10만원 빼고 돌려보내기
7. 5만원짜리 넘는 선물은 반송하고 영수증으로 반송비 청구
8. 자녀 담임교사에게는 음료수 한 캔도 건네면 안 돼! 9. 외부 강의 요청 들어오면 감독기관에 꼭 신고해야
10. 부정청탁 받으면 일단은 거절하고 같은 청탁이 또 온다면 신고해야 (역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됨!)
실생활과 가깝지만 익숙하지 않은 법이라 그런지,
김영란법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보이는데요.
고급식당가 및 꽃가게 등은 주문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울상을 짓고 있다는 가운데,
오후 4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부정을 막기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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