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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규현 2021.07.26
회사들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식 활용법①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네이버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임원 제외 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총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직원들에게 주는 셈입니다.
이를 영어로는
스탁 그랜트(Stock Grant)라 하는데요,
회사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방식입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과 비슷한데요,
이와는 달리 의무 보유 기간이 없어
지급받은 즉시 매도해
현금 교환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2~3년 의무근로기간이 있어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성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주식을 싸게 살 권리 정도인 거죠.
하지만 스톡 그랜트는
미래의 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식 그 자체를 받는 거라서
훨씬 실질적인 보상으로 느껴지네요.
자기주식 활용법②
지난 5월 네이버는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지분을 100% 인수했는데요,
총 인수대금이 6,800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인수 대가 중 5,00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800억 원 정도는
네이버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수대금의 26%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셈이네요.
현금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었겠네요.
자기주식 활용법③
얼마 전 이베이 인수전에서
네이버랑 신세계랑 함께
이베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네이버가 안 하겠다고 해서
신세계가 단독 인수했잖아요.
사실 이 전에
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팡 미국 상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두 기업이
주식 교환을 통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원결의 맺은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000억 원과
이마트 지분 1,500억 원가량을 매입하고,
이마트와 신세계가 네이버 주식을
상호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을 했어요.
자기주식 활용법④
이번에는
카카오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3억 달러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기초 자산이 카카오 주식이었죠.
즉, 이 교환 사채는
만기 때 카카오 주식을 받는 건데요,
그럴 거면 카카오가 지금 자기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 왜 굳이
교환 사채를 발행해
주식을 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카카오가
주식을 싸게 팔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사주는 보통
주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매수자를 미리 구해 시간 외 매매로 합니다.
이걸 블록딜이라 하는데,
이렇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해요.
카카오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텐데
싸게 팔기 싫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주식을 싸게 파는 일 없이
35%의 프리미엄을 주고
교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카카오의 작년 10월 말 주가가
35만 원 정도인데
3년 뒤 교환가액이 47만 원이거든요.
(참고로 올해 4월 5분의 1로 액면 분할 해서
작년 당시 주가에서
5분의 1을 해야 현재와 비교 가능합니다.)
교환 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부터 23년까지
카카오 보통주 1주를 주당 47만 원,
액면 분할 이후 기준 9만 4,000원에
교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짜리 주식을 9만 4,000원에 산 거니
엄청 성공한 투자네요.
자기주식 활용법⑤
앞서 말한 4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회사 안에 있던 자기주식이
회사 밖으로 다시 나간다는 거죠.
성과급 주면 직원에게,
인수합병 시 주면 상대 회사 주주에게,
지분 교환으로 주면 각 기업에 나가죠.
그래서 이걸 자사주 매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달라요.
소각, 말 그대로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매각 대신 소각하는 이유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주식을 아예 없애
유통주식 수를 줄이니
그만큼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자사주 매입보다
자사주 소각에 더 반응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네이버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55만 주를 소각했어요.
자기주식 궁금증①
자기주식 관련 법에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만 허용)
그러나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뀌었지요.
이에 따라
상법만 적용받는 비상장 회사들도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기주식 궁금증②
상법 개정 전에는 법조문상으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애매하죠? 상당한 시기가
10년인지 50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 개정 당시
처분 기한을 없앴습니다.
법조문은 '적절한 시기'로 바뀌었죠.
상장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주식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지는
저조차도 몰랐네요.
금융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영리하다고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설비투자에 들어갈 돈이
주식 가치 상승에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by 김규현 회계사
댓글 1
여윽시 규현햇님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유튭에서도밨지만 글로 보니 잘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