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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Letter #15] 불합격을 피하는 법 (a.k.a. 투자 유치와 회계 관리)

By 김규현 2020.11.25

[CFO Letter] 다양한 규모의 Start-up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유용한 정보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CEO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회계, 세무 및 재무관리 등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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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을 피하는 법


2007년 2월 군대에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복학생 첫 학기.


군대를 막 전역한 복학생은

같이 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나름 전역 이후

철이 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중 최고 학점은 

이때 많이 만들어 진다고 하죠.


"저 역시 이 당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대학생활 최고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

.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면 좋겠지만

전 이 시기 최저 학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직장 최고 복지는 

자녀 등록금 지원이었는데 

정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고, 


평균 학점 3.0 이상(4.5만점 기준, 평균 B)

성적표 제출이었습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3.0/B라는 학점은

이런 느낌이었죠.


"출석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구나."


"성적을 주긴 하겠는데

공부 좀 똑바로 하지?"


출석을 해서 시험을 보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학점이었는데...

하여튼 저는 2점대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최초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빚은 2011년이 되어서야

상환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식 돈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마음에 

선택한 진로가 회계사였는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 당시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접했던 책 제목이

'불합격을 피하는 법'입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의

공부 방법을 다룬 책이었는데,


"불합격을 피하다 보면 합격한다"라는 

말장난 같지만 나름의 의도가 있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

열심히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저 책의 제목과 유사합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투자 유치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투자'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투자를 잘 받는 방법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까요.


제가 감히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능력이나 위치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불합격을 피하는 요소들은 

몇 가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1차, 2차, 면접 등의 단계가 있듯이

투자 유치에도

각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계는 투자 유치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십,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나

IPO(기업공개) 및 상장 등에 요구되는

회계 수준은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5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가족,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주체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마케팅 활동을 위해

영상 제작 외주 업체를 고용했는데,


영상 제작 회사의 대표가 

그 스타트업의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는 장난감 리뷰 명목으로

자녀가 있는 본인의 동생 부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의 

가족 등에게 흘러갈 수도 있는 회사에

투자할 리 만무합니다.





2. 불분명한 가지급금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가지급금

되도록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로부터 나간

현금 지출은 있으나,


그 지급처가 불분명하거나

적격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처리해놓은 계정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전혀 무관한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의 지출에 대해

적절한 사유와

분명한 지급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나 대표이사가 원하지 않아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특정 프리랜서나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데

상대방이 현금 결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나 대표이사는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회사는 현금 지급분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걸 원하지 않으니

지급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발생했겠죠.


위와 같은 상황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빈번하게 발생한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 잘 정리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불이익은 일부 받겠지만,


적어도 가지급금은 쌓지 않고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무분별한 자사 주식거래


비상장주식 가치를 마음대로 산정해서

무분별하게 거래하면

훗날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현재 가치과거 거래된 가치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이

자기 회사 주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주식거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팔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일한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10,000원에 파는 식입니다.


주식거래라는 것이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한다는 점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등)


투자자 입장에선 이러한 거래가

아무런 기준 없이 많이 진행됐다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겠죠.





4. 안일한 세금 관리


세무 리스크 관리,

특히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지불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금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나 

세무회계사무소 등은 수없이 많습니다.


세무 리스크 자체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는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일정 수준으로는 잘 관리해서

체납 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투자 전에 실사를 통해 

체납이 발견되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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