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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통장'의 정체?

By 김유라 2018.01.23



지난 18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본격 가동을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 회의가 처음 열렸는데요,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과연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이때 100만 호를

모두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정부가 대여해서

싸게 빌려주거나 또는 서민들이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 등이 포함되어

100만 호라는 숫자가 성립됩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19만 호

신혼 부부에 20만 호,

저소득층에 41만 호 그리고

고령자에 5만 호를 공급한다는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상별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임대' vs 공적'분양' 차이점은?

: 공공주택은 공적'임대'와 공적'분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임대는 빌리는 것,

그리고 분양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나중에 반납해야 하지만

분양주택은 내 소유이므로 반납하지 않는다.



1) 집 없는 청년을 위한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일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죠.


(참조-아파트 청약의 모든 것)


이렇게 주거 마련을 위해 특화된 청약통장은

일반 통장에 비해 이자를 많이 주고

세금은 줄여주는 등 혜택이 많은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런 혜택을 극대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고 금리는 연 3.3%

약 2배 많은 이자를 줍니다.


동시에 이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납입하면서

흔치 않은 '고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29세 이하입니다.


둘째는 소득입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셋째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여야 하죠.



(ⓒ국토교통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존의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는 6월이니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상품이 출시되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부는 청약통장 외에도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월세를 빌려주거나(주가안정 월세대출),


셰어하우스(두레주택), 대학생 기숙사,

시세의 70% 내외로 주택을 빌려주는

행복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 기타 내용


(ⓒ국토교통부)



2)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 조성


신혼부부에게는

육아 특화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20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 및

예비 부부를 가리키는데요,


20만 호 중 7만 호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해주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


새로 조성되는 것 외에 기존 분양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특별공급도 2배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에서 15→30%,

민영주택에서 10→20%로 말이죠.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도입돼

주거비 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줄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지원 정책 기타 내용


(ⓒ국토교통부)



3) 저소득층에겐

11만 원씩 주거비 지원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겐

월 11만 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라고 하는 이런 금전 지원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죠.


기존에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약 54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중위 소득 43%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월 소득 71만 원,

2인 가구가 121만 원 선입니다.


*중위소득

총 가구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그중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기타 내용


(ⓒ국토교통부)



4) 고령층엔

'연금형 매입 임대' 실시


점점 늘고 있는 어르신 가구를 위해선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등 취약층에 임대해주는 대신,


그렇게 집을 팔고 정부가 제공하는

노후 맞춤형 임대주택에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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