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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By 김유라 2018.05.18



  

종합소득세란?


연초에 진행한 연말정산

정부와 '직장인' 사이의

세금 정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이 낸 세금

어떻게 정산받을까요?


바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1년 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같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직장인이어도 투자나 사업을 통해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번역작가, 학원강사 등이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며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프리랜서를 고용한 지급 주체가

보통 3.3%의 세금을 떼고 대가를 지급죠.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연구실의 대학원생


같은 맥락에서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받는

각종 프로젝트 인건비가 그 대상입니다.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급받을 때

보통 4.4%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이런 연구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소세 신고엔 '장부'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기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장은 수입에 대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장부를 기초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는

신고 자체가 복잡해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부 기장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업 초기이거나 수입이 적은

'영세사업자'도 기장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학원생들은

기장이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세무서 ⓒ강남세무서)


총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집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등)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임금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뗀 수입을 받으니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되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각하거나 또는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요,

여기에다가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이밖에도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또 다른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거주지로 발송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따라

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는

보통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만약 누락됐다면 홈택스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5/1~5/31일 

*신고 방법: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②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보다 낯설지만

연 소득이 소액이라고 해도 신고를 잘 하면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5월 중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조-회계사가 말하는 종합소득세 줄이는 꿀팁)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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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신정빈 2020-12-09 22:58

    궁금했던 점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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