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유라 2018.05.13
항공사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국내 양대 항공사로 꼽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각 항공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두 항공사는 2008년 약관을 교체하면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해 7월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10월1일부터 적립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즉,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2조 원 규모의 마일리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 8,683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5,335억 원으로,
두 항공사를 합하면
2조 4,000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마일리지 중 30%가량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마일리지 사용처는
항공권 구매입니다.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국내·국외 구간
보너스 항공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휴 항공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에어프랑스·
베트남항공 등 26곳,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사 등 28곳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 애완동물 등
특수 수하물의 위탁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작은 마일리지는 호텔이나
영화관, 마트, 렌터카에 쓸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CGV, 이마트, 금호아트홀과 미술관 등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했고
타이어 구매(금호타이어)도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서귀포·제주칼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과
미국 인터콘티넨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일로 호텔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한진 렌터카와 리무진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죠.
이 밖의 사용처 및 보유 마일리지 확인은
두 항공사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의 한계점
위의 사용처들이 모두 유용하긴 해도
사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마일리지 사용처는 항공권 구매인데요,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쓰는 것에는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는 사용이 어렵고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내야 하죠.
이는 두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승객에
할애하는 좌석을 전체의 5~10% 정도로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영업 전략상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보너스 항공권을
비인기 노선과 비인기 시간에
많이 배정하기 때문에,
휴가철 등 성수기 때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쓰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마일리지의 가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행기 표 외에 쓸 수 있는 곳으로
대한항공은 호텔이나 렌터카 이용을
제공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마트나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의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모형 항공기를 34,000마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모형 비행기 가치는
비수기의 동남아 왕복 항공권 가치
(4만 마일 공제)와 비슷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와 영화관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항공권 구매와 비교했을 때
1마일당 10원씩 손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1만 마일이 있다면
정가가 20만 원 정도인
'김포~제주' 왕복항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마일의 가치는 = 20원이 됩니다.
또 운임이 16,000원인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2,000마일이 드는데 이 경우
1마일의 가치는 = 8원으로 떨어지고,
이마트에서 사용한다면 많게는
1마일당 = 7원까지 가치가 꺾여버리고 말죠.
국내 항공사에만 있는 양도 규정
또한 가족 외의 타인에게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없는 것도
아쉬운 규정 중 하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자신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마일리지가 부족할 경우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의
마일리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는 했지만
타인에게 양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 금지 규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있는
독특한 정책입니다.
국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만 해도
타인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외국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이
더 자유롭습니다.
미국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해 좌석을 예약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마일리지 소멸 안내
이쯤 되면 국내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방침이
갑질이라고까지 느껴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마일리지
'소멸 안내'를 의무화하고,
양대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과
인천공항 곳곳에 관련 책자를
비치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안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항공사를 독려해
곧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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