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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조 원 낸 사연

By hw 2017.05.14


 


한국은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쓰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도록

유일하게 승인받은 발권 기관이자,

 

은행 예금이나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통화신용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그런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도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은

조 단위로요!

 


한은이 낸 법인세, 1660억 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적에 대해

남대문세무서에 내야 할 법인세는

1660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기업 중 조 단위 법인세를 내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

딱 세 곳밖에 없었다고 하니

한은의 법인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국책은행인 한은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계산하고

그만큼 국가에 세금도 냅니다.

 

한은의 수익구조는 사기업과 다릅니다.

물건을 팔거나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저금리 덕에 법인세 1조 클럽




한은은 지난해 33779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24.4% 급증한 것인데요.

저금리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한은의 자산 대부분은

외화보유액과 외화예치금이고,

부채의 대부분은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입니다.

 

한은의 순이익은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률과

통안증권 발행금리의 차이로 보면 쉽죠.

 

우선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 중

70% 정도가 미국 국채인데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하향 안정세였던지라

한은이 보유한 달러화 채권 가격은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보니

통안증권의 발행금리도 뚝 떨어졌고,

이에 따라 한은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호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걷으나 마나’ 세금?

 


(한국은행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언론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받는다. ©한국은행)

 

원래 한은은 1950년 설립된 이후

1981년까지 세금이 면제됐지만

공평과세라는 명분 때문에

1982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한은에 돈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나랏돈이 되기 때문이죠.

 

한은은 한국은행법에따라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정부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벽화는 1950 65일 열린최초의 금통위 회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한국은행)

 


현금 보유액도 수조원 달해

 

한은에는 법인세 규모 못지 않게

어마어마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보유액입니다.

 

지하금고에 수조원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데요.

아직 시중에 풀지 않은 신권이나

시중은행들이 폐기한 화폐

재사용을 위해 임시 보관하는 화폐 등이죠.

 

한은은 최근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 현금을 전국의 각 지역본부로 

분산 이송하는 작업을 벌였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비밀에 부쳐질 만큼 

군사작전 같은 수송 작업이었습니다.

 

국가 전체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기관답게 

여러모로 스케일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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