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조석민 2016.09.30
'개천에서 용 내던'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헌법재판소 판결,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 위헌 아니다" 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 셈인데요.
이에 따라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신림동의 수험 관련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시 폐지는 2007년,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서부터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 사시 준비생들은 대부분 장수생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이에 대해 "직업 선택과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한다"며
"(계속해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 벌일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사법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수험생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주었고
단계적으로 폐지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는데요.
8년에 걸쳐 폐지 수순을 밟아온 만큼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로스쿨에 대한 신뢰성이 거꾸로 훼손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시 출신 변호사와 비교해 능력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회경험이 많아" 장점이 있다는 의견과,
부정입학, '금수저' 논란 등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큰 변동이 없다면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사법시험.
미래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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