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민성식 2017.05.24
과연, 단돈 1,000원에 부동산 정보를
빼내는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급 부동산 정보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 부동산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과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정보는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급 정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계약 내역만 알아도
빌딩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 중에는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익에 대한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명칭, 계약 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의 정보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이런 정보들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는 쉽게 구하기어렵습니다.
인터넷과 단돈 1,000원 만으로 가능하다.
위에 설명한 부동산 고급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단돈 1,000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거의 무료라고 봐야 하니,
정말 1,000으로 고급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https://www.iros.go.kr/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출용은 1,000이고
단순 열람용은 700원입니다.
따라서 700원만으로도
부동산 관련
고급 정보를 얄람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명칭만 어렵지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면 친절하게
괄호 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소재지를 표기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곳은
바로 을구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대부분 임차임들이 설정한 권리인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다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임차인들이설정한
권리 관계를 눈 여겨 볼 예정입니다.
위의 권리 설정 정보를잘 해석해 보면
임차인의 계약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등기를 한다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정보를
등기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는 잘 해석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동산 고급 정보가 숨어있습니다.
임차인 계약정보의 해석
우선 근저당권을 통해 알아낼 수있는 정보는
보증금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금액의
100%~130%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금액인보증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임대 면적과존속 기간을 통해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시
면적은 실제로사용하고 있는
전용 면적을 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빌딩의 전용률이
50% 수준임을 감안하면
임대면적도 쉽게 유추해 볼 수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을 통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면적 그리고
차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디.
여기에서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차임의 인상률까지도 등기하기도합니다.
임대료와 인상율까지
등기부 등본에표기되니
찾기 어려운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 고급 정보들을
단돈 1,000원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은 임차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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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한 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