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락 #배당주 #배당금
By 이동규 2016.11.24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는
많은 경제 뉴스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배당락’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배당락(Ex-Dividend)이란
간단히 말해 결산 시점이 지나
해당 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연말(주식 폐장일)까지주식을 보유하면
1년 결산이 끝난 이후, 회사의 실적에따라
투자자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떤 기업의 주식을
해당 년도 1월 초부터 보유하든,
주식이 폐장하기 직전인
12월 31일에 보유하든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주주들은 모두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확정기간이 지나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고,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하는 몫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그 배당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일반적으로 ‘배당락일’(Ex-Dividend Date)
이라고 부르며, 상업연도 마지막 날
전날이 배당락일입니다.
또 다른 배당락의 종류로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경우의 배당락입니다.
이는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 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만큼,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배당을 하고
종가가 11,000원이었다면,
배당락일 기준가격은 종가보다
10% 낮은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매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주식 폐장일은 12월 31일이지만,
올해 12월 30일, 31일은 연말 휴장이기 때문에
12월 29일이 올해의 주식 폐장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을 산 후
거래일 기준 2일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2월 27일까지 매매를 해야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경우 배당락을 한 회사의 주가는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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