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By 이동규 2016.10.05
저번 시간에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금의 꽃,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정금액을 납부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해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언제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했을까요?
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후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의 부담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수정, 보완하여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이후 1999년,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즉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강제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급이 모두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즉,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많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으로
200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를 2016년 현재가치인
468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전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는 연금액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연금액을 적게 내는데
이런 점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할수록
연금급여 수준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더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연금수령 금액의 절대치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는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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