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김규현 2021.01.22
[오늘부터 회계사] 기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양.김.권 회계사가 들려주는 알차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우리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회계사입니다.
이때쯤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자" 라는
김규현 회계사님과,
"연말정산,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라는
권순환 회계사님의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해볼게요.
[김규현 회계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누구에게는 마이너스 월급이 될 수 있죠.
아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환 회계사]
저도 연말정산 잘해서
환급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or 근로소득자.
국민 대부분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들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미 있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STEP. 1
먼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비례해서 법에서
그냥 정해놓은 금액으로,
나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죠.
STEP. 2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빼주는 것이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이 '소득공제'인데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빼주는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건 누구나 빼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이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STEP. 3
인적공제, 소득공제까지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확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 ~ 42%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아마 근로자 대부분이
15%, 24% 구간에 해당할 겁니다.
STEP. 4
이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TIP의 상당수가
세액공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율을 고려해서 효과를 따져봐야 하고요,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 원 은
본인의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15만 원이 될 수도,
24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나 상관없이 1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세액공제까지 적용되면
진짜 본인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매달 월급 받을 때
미리 징수된 세금 합계액(원천세)을
비교해서 환급과 납부가 결정됩니다.
댓글 3
꼭 필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
복잡해서 모르고 대충대충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으며
감사합니다.ㅎ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