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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핀테크 #플랫폼 #AI #리걸테크 #비대면

고구마처럼 답답한 '노답' 규제 5가지

By 공성윤 2020.11.10




2020년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창업자들의

도전과 시도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노력이 있었다.”


11월 5일 발표된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나온

핵심 문장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4번째로 발행된 연례 보고서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대규모 공익재단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들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제시하는

개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현황과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가 강조됐습니다. 





5가지 분야,

규제 완화 시급하다


우선 보고서가 정부 지원이

특히 더 필요하다고 꼽은 스타트업 분야

① 온라인 플랫폼 ② 핀테크 ③비대면 진료

④ 리걸테크 그리고 ⑤ 인공지능(AI)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단순히 스타트업의 지원 차원을 넘어

성장성 및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①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O2O 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2014년 1조1,000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까지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서비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플랫폼법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데이터 취득 조건 등 13가지 항목에 관한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② 핀테크


핀테크 산업도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망분리란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하나로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엄격한 망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실에선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망분리를 위해

데이터 저장 공간을 나누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부망이 외부와 차단되면

개발 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발생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하나같이

망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2019년 8월

핀테크 스타트업 설문조사 결과

59%는 망분리 관련 조항의 전면적 완화를,

30%는 부분적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역시 적어도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규제 내용도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하고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

2019년 약 400억 달러,

한화로 45조 원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이런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려면

규제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③ 비대면 진료


한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더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지

이미 10년이 넘은 미국에선 관련 서비스를

도입한 업체가 수백 개 존재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약 430억 달러(48조 원)입니다. 


다만, 국내에선 의료법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도입이 늦었습니다.


해당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제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된 나라는 

글로벌 GDP 상위 15개국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 가격,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후 비대면 진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인식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④ 리걸테크


리걸테크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됩니다.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

기존 서비스를 효율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2019년 11억 달러(1조 원) 수준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증가세는 연평균 81%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중

시리즈B 이상 투자를 유치한 회사는

‘로앤컴퍼니’와 ‘인텔리콘연구소’ 등

두 곳이 전부입니다.


(참조-투자에도 속편이 있다? 시리즈A, B, C의 의미)


원인으로 지적된 것 역시

정부 규제입니다.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에선 민사소송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로

유의미한 증거를 판별함으로써 

리걸테크 산업 발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인

판결문도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죠.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변론 전 증거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⑤ AI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곳은

AI 분야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세와 영향력은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AI 인력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글로벌 톱 500명의 AI 핵심인력 중

한국 출신은 1.4%에 불과합니다.


터키(3.8%)나 대만(1.8%)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인력 육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제적인

인력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뛰어들기보다

정부 지시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미미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완화하면

스타트업 매출 정말 뛴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분야 스타트업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닙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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