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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만 붙는 '세금'이 있다?

By 연두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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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해외 주식 양도세! 


요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증시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10년째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 10년뿐 아니라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상승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TOP 기업들 또한 

대부분 미국 기업이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매입 후 가치가 오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얻은 시세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

...과연 얼마일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라 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얻는 수익을 가리킵니다. 


만약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000만 – 250만) X 22%인 

38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업체마다 상이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편의상 배제하였습니다.) 


단,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3,000만 원 수익, 

B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 

C종목에서 5,000만 원 수익, 

D종목에서 2,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과세 금액의 기준은 

4종목의 손익 합산인

5,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제법 합리적이죠?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세금 제도라는 게 참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자동으로 납부되고 

어떤 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주식 양도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 시 자동으로 세금을 내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나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연 수익이 250만 원만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존재를 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는 

가산세 철퇴를 맞을 테니까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붙어야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면제 중)


'대주주'라 하면 

현재는 특정 종목을 15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15억 원이라는 기준은 

2020년에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에는 3억 원으로

낮아질 전망인데요,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 상장 주식에서는

아직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 VS 해외주식

양도세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세를 단순 비교해볼까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해외 주식에서는  

양도차익인 5,0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곱한 

1,0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내 주식에서는  

매도금액인 1.5억 원에 대해서,


코스피에서는 0.15%인 22.5만 원을,

코스닥에서는 0.3%인

45만 원을 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도입된 제도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점차 약화되는 중.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의 실제 수익은 

해외 주식에서는 약 3,950만 원이, 

국내 주식에서는 약 4,95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차이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니죠.




이처럼 세금에 따라 

세전 수익률은 같더라도 

세후 수익률은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수수료와 세금 같이 투자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세금은 어려워보인다는 이유로

간과하기 쉬운 비용인데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주식투자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여 기대수익률에 대해 보다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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