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동산정책 #주택담보대출 #정부지원
By 굿초보 2019.02.11
신혼부부 전용 '대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댓글 1
우리나라는 은근 이런 혜택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