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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깃발법'부터 시작된 충돌과 규제의 역사

By 박동수 2019.01.26




카카오 카풀,

결국 백기를 들다


지난 16일,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카카오 카풀이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택시업계 vs 카카오 '카풀', 합의점은 없을까?)


기존의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가장 큰 이유지만,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진출을 옭아매는

강력한 법적 규제도 한몫 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이란?

: 이동성을 뜻하는 말로, IT를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교통수단 서비스를 일컫는다.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Uber)조차도 한국에서의 규제에 걸려

우버 블랙 등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로

사업 방향을 바꾼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산업과의 갈등

규제의 극심한 압박으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카카오T카풀, 우버)



19세기 영국,

규제 때문에 선두를 놓치다


규제와 산업의 충돌

비단 요즘의 일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거나

혹은 마부가 모는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라는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산과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와 직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1865년 '붉은 깃발 법(적기조례)'라고 

불리는 이 법의 2차 개정안은 

지금 보면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적기 조례 당시를 묘사한 그림 ⓒwordpress.com)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최대 속도는  

교외에서 시속 4마일(약 6km),

시내에서 시속 2마일(약 3km)제한됩니다.


이는 1861년 

이 법이 최초로 선포되었을 당시의 

규제인 시속 10마일/5마일보다 

후퇴한 것은 물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마일(약 32km)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규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대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사,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는데, 


기수는 마차를 타고 

해당 자동차의 55m 앞서서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 조항은 1878년 

기수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전방 보행 요원의 거리를 18m로 단축한 

3차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유지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 개정안은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못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의 선두이자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한 영국은, 


이 법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개화된 자동차 산업. 사진은 포드의 모델T ⓒweebly.com)



하라는 것만 해라?

'포지티브' 규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안의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입니다.


단어는 긍정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포지티브 방식은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열거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법이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출시가 쉽지 않았죠.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르노)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이를

경차의 하위 분류가 아닌

별도의 초소형 차에 대한 분류로,


"해외에서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한 

초소형 전기차는 운행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할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법에서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엔

혁신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말하는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 

일정 기간 시범 사업, 임시 허가의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로부터 면제 및 유예해 준 뒤,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현장설명회 ⓒ정책브리핑)



규제로 인해 사라지거나

규제를 피하거나


그동안 많은 신생 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꿈이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콜버스


심야에 남는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귀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태워주는 

서비스를 고안한 '콜버스'는,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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