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유라 2018.12.31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해?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평생 직장'이란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워라밸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란?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이에 따라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고 그 덕분에
'취준생'에 이은 '퇴준생'이란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퇴사 욕구는
잠시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 하더라도
이왕 받아갈 퇴직금
한 푼이라도 더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언제가 적당한지 등,
사직서 꺼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디서든' 1년만 일하면 챙길 수 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1년만 일하면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라도
누구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 한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법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사간 합의
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1년 치를
단순히 한 달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3.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퇴직금에는 '중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중도정산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등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퇴직금 중도정산 시 주의할 점
중도정산 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퇴직금 중도정산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쌓일수록
혹은 월급이 높을수록,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면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 점도 꼭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4. 퇴직 제철은 바로 '4월'
퇴직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법 공식의
유일한 변수인 '1일 평균 임금' 이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1일 평균 임금이란?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1)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2)
- (1)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입니다.
-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예)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출처: 근로기준법
위와 같이 '1일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클수록 많아지므로,
기본급에 기타 수당이
추가로 나오는 회사라면,
연중 가장 수당이 많이 나오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 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기타 수당이 전혀 없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엔 퇴직 시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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