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행복토끼 2018.06.20
[주식용사]는 '주식 용어 사이다'의 줄임말로 어려워 보이는 주식 용어들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설명하는 시리즈입니다. |
비자금을 조성하려면 차명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가끔 있곤 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차명계좌, 차명주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차명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주식은 무엇일까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주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 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올린 뒤
실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물류회사의 회장 A씨가
자신의 친척인 B씨의 이름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식은 A씨의 소유이지만
명의상 주식 소유인은 B씨인 것이죠.
여기서 실소유주 A씨를 명의신탁자,
명의상 소유주
B씨를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소유주와 명의상 소유주가 다를 때는
복잡한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차명주식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실'소유주와 '명의상'소유주간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회장 A씨가 B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큰 금액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씨는 A씨의 친척이지만
실제로 가진 자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씨가 그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반대의 상황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회사가 매각되면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라면,
회장 A씨가 오히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B씨에게 채무상환을
떠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B씨가 사망하게 되면
B씨 명의의 주식이 상속되는데요,
이때도 소유주 분쟁 및 상속세등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모두 실소유주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명의상소유주의
변심이나 사망 이전에
재산을 실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신탁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조세에 대한 감경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명의를 정리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세금이 최소화될지에 대해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명의를 신탁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즉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불법적인 차명거래로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채권자를 속여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가족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또는 비자금조성,
불법적인 로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무조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창회나 계모임에서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인의 이름으로
자산이 관리되는 경우도
차명계좌의 일종입니다.
또 과거엔 상법상 법인 설립을 하려면
발기인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차명거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명주식, 차명계좌,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나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차명거래가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불법으로 이용 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실명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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