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유라 2018.05.09
앞으론 매장에서 음악 틀면
'공연사용료' 내야 한다?
이제 카페나 호프집,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상업용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저작권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음악을 활용한 업체에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한다.
국내에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공연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는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커피숍보다
헬스장이 더 많이 낸다?
이번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공연사용료는 매장 면적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되며,
주점과 커피숍엔 같은 비율이
헬스장 등의 체력단련장은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50㎡(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료가 면제되고
농어촌 지역 읍면 단위의 매장에서는
요율 등급이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
먼저 주점과 커피숍의 경우
매장 규모에 따라 월 2,000~10,000원,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최고 29,800원 수준으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다가 공연사용료와 함께
'공연보상금'이란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연보상금은 사용료와 별도로
가수 또는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로 통상 공연사용료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연보상금까지 포함했을 때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주점과 커피숍 등의 음료점업이
최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과 팝송만 틀면 된다?
일부 매장에서는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클래식 음악이나
외국 음악만을 틀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클래식 음악도 예전과 다르게
다시 연주된 곡은
저작권료를 내야 하고,
외국곡도 국내에 저작권 관리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뀐 것?
개정 및 조율을 작년부터 이뤄져
멜론이라 지니 등의 음원 유통 업체에 내는
이용료 외에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정된 이유는 작년에
공연장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면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는 범위가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노래를 듣고 있는 곳은
웬만하면 공연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논의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 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습니다.
저작권협회 측에서는
"해외단체의 징수금액과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이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며 반대해
갈등을 빚기도 했죠.
논의 끝에 2017년 11월
최종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약 4개월 동안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된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
이미 월정액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도 적고
알고도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
비용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연사용료 지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매장은
전국에 17만 개가 넘는데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전국에 100~120명 수준입니다.
업체가 매장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음악 로그 정보를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CD나 개인적으로 내려받은 음악 등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음저협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에 가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기존 징수대상
관리ㆍ점검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공연사용료 등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음저협 직원들의 권한은
비용 납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즉,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죠.
이에 문체부는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음원 이용료 외에
별도로 책정되는 '공연 사용료'를
전국의 개별 매장들이
강제력도 없는데 순조롭게 지불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참고기사: 8월 적용 앞둔 '음악 공연사용료' 논란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참고기사: [소상공인 사업장도 공연저작권료 징수] 수십만 카페·주점 "공연사용료, 그게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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