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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 같은 말일까?

By 오혜미 2017.02.10

 

요즘 크라우드펀딩, P2P대출소셜펀딩 등

낯선 단어들이 부쩍많이 보이는데요

이 용어들은 정확히무슨 의미일까요?

 

P2P대출과 크라우드펀딩은 같은 말일까요

크라우드펀딩의 범위는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크라우드펀딩에대해 헷갈리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분들을 위해서 

개념정리 시간을 가져볼게요

 

 

크라우드펀딩이란?

 


 

(이미지크라우드넷)

 

먼저 크라우드펀딩의의미를 짚어볼게요.

 

크라우드펀딩은 

crowd(대중)+funding(자금)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자금을 의미해요.

 

여러 사람에게서자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소셜펀딩또는 '크라우드 파이낸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에디터처럼 '네이버 클라우드또는 

'i클라우드'의 통합서버를 의미하는 

Cloud(구름)와 혼동하신 분은 없겠죠?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성장했는데요,

 

초기엔 문화예술분야에서주로 이뤄졌지만

점점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분야와 목적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운영하는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미지크라우드넷)

 


1. 후원/기부형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라고하면

영화 '26'이나 '귀향'의 사례처럼

투자를 받지 못한좋은 의도의 콘텐츠가

완성될 수 있도록후원하는 제도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완성될 수 있도록 

대중들이 힘을 모으는펀딩은 후원/기부형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영역에서

많이 이뤄지는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들은 대개 금전적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미지 : 이투데이)

 

그래서 후원자들에대한 보상은 주로

후원했던 공연영화의 티켓이나

기부증서기여자 명단 이름 등재와 같은

명예로운 방식으로만 이뤄집니다

 

'Naver' 'Daum'에서 운영하는 

'해피빈'이나 '같이기부'도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죠.

 

하지만 최근에는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이

대가가 거의 없는후원/기부형이 아니라

 

영화사와 수익을나누는 기업투자형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고해요

 

후원/기부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다경제에서 이미한 번 다루었는데요,

'마음을모아크라우드펀딩!'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 '마음을 모아크라우드펀딩!')

 

 

2. 대출형

 

최근에 크게 성장하고있는 부분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데요,

사이다경제에서도소개한 적이 있는

P2P 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 번 P2P 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를 간단하게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개인 혹은 기업이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에서 돈을빌리지만

 

P2P 대출은 

개인 혹은 기업이중개 업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돈을 빌리는 것이죠

 

온라인 P2P 파일 공유 방식과 

구조가 닮아서 P2P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P2P 파일 공유

(Peer(동료동일 프로토콜) to Peer)

특정웹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라는 중개소없이 각 컴퓨터에

직접 접근해서 파일을공유하는 방식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참여한 투자자들은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이자라는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P2P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활용하시면좋아요!


(참고 매력적인 P2P 대출쑥쑥 크네!) 


 

3. 증권형

 

기업투자형 또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으로도 불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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