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금지 #변동성 #분산투자
By 이래학 2020.08.29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당초 9월 15일부로 해제하려던
금지 기간을 반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해제를 한 달 앞두고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엔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지 기간 연장으로
당분간 이런 걱정은 줄겠지만
그렇다고 공매도를
언제까지나 연장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될 공매도,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주식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풀린 적은 두 번입니다.
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②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 때입니다.
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②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 땐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죠.
이 두 번의 공매도 금지 전후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5월 29일
공매도 금지가 풀린 후에,
코스피 지수는 약 2개월간 횡보한 후
추세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 수급을 보면
순매수세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풀리고 오히려
많이 샀다는 뜻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금지 해제 전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해제 후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
550포인트 넘게 상승했지만
6월부턴 조정을 받아
47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물론 코스닥 지수 역시 점차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공매도 금지 해제 후로 순매도세는 줄고
순매수세가 자주 유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입니다.
2011년 11월 9일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엔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면서
지수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1월 9일 이후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해제 전엔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았지만 이후엔
차츰 잦아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2009년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으며,
② 2011년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공매도 금지가 풀린 후에
전반적으로 유입이 더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하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업종 안의 기업 중에서
A라는 종목은 공매도를 하고
B라는 종목은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매수(long)와 공매도(short)를
같이하는 플레이를
롱숏(Long-Short) 전략이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수 급락이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숏(공매도)보단 롱(매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풀린 후에
되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즉, 우려와 달리 공매도 해지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공매도 금지 해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롱과 숏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
종목 간 주가 편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적은 개인투자자에겐
이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해제된다면
분산투자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지 모르니까요.
장기적으론 기관이나 외국인만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평가받는
공매도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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