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맥주기업 #테마주 #상장
By 김규현 2021.06.21
오늘 주제는 지난 5월 26일
수제맥주 회사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제주맥주' 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읽어봤더니
무려 480페이지에 달하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맥주 시작을 이해하려면
문혁기 대표이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분은 천생 사업가예요.
2002년에 대학교 졸업한 뒤
취직을 안하고 창업을 했어요.
단, 처음엔 맥주가 아니라
화장실 살균소독업체였죠.
2000년 초반에 패밀리레스토랑들이
엄청 많이 생겼났어요.
TGI프라이데이, 베니건스, 빕스
그리고 스타벅스도.
그래서 이런 외식업체에
화장실 살균소득 관련 일을 했습니다.
엄청 잘 되서
2006년에 회사를 매각합니다.
화장실살균소득 사업하면서
외식업체들을 엄청 많이 만났을 텐데,
그 때 본인도
외식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청담동에 바를 차렸는데
이것도 엄청 잘 되고 그러다가
비빔밥으로 미국 진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문혁기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해보려고
미국에 갔는데 그때 우연히 마신
수제맥주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태원을 갔대요.
또 그런 맛있는 수제맥주를 먹고 싶어서.
근데 그 맛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내가 한 번 만들어봐야겠다면서
비빔밥 사업은 그만두었습니다.
2년 동안
미국 수제맥주 공장들을 견학하며
직접 시장조사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수제 맥주가 몇 십 년 전통의
외국 수제맥주 맛을 따라간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 수제맥주회사와
처음부터 같이 일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30년 정도된 뉴욕 1위 수제맥주 회사입니다.
2015년 문혁기 대표이사는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함께 제주맥주를 설립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아시아 첫 자매회사라고도 소개됐죠.
주주를 보면 크게 3명이 있는데요,
최대주주 ㈜엠비에이치홀딩스가
18%를 들고 있고,
스톤브릿지라는 VC(벤처캐피탈)가
10% 정도 보유 중이고,
그리고 문혁기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문성근 씨가 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스톤브릿지가 눈에 띄는데요,
티몬, 우아한형제들, 직방 이런데 투자한
굉장히 유명한 VC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지분은 어디 있을까요?
투자설명서 보니까
최대주주인 엠비에이치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문혁기로 54% 정도입니다.
앞서 말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한국법인이 엠비에이치홀딩스입니다.
제주맥주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엠비에이치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거죠.
매출액을 한번 보면 2015년 회사 설립 후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2017년이거든요.
2016년은 당연히 매출이 없을 거고
2017년에는 17억 원
2018년, 2019년 비슷하고
2020년에 엄청 성장했네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보면
유형자산이 엄청 커요.
전체 자산총액이 620억 원 정도인데
유형자산 350억 원으로 55%입니다.
이게 맥주제조산업이
엄청난 장치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맥주는
처음부터 제주도 부지 구입해서
대규모 양조장을 건설했습니다.
한편, 제주맥주는
일명 '테슬라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테슬라상장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테슬라가 맞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이때 테슬라는 엄청난 적자기업이었어요.
일단 상장을 하려면
여러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이 나고 있는지 입니다.
하지만 당시 나스닥은
테슬라의 시가총액 즉, 기업가치만 보고
상장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렇게 적자기업이지만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가치가 높으면
상장할 수 있는 것을
'테슬라상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보면
2010년 상장으로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했고,
지금 전 세계 시총 5위의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순이익이 나왔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나뉘잖아요.
그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테슬라상장이 있을까요?
코스닥은 2017년부터
테슬라 상장이 도입됐어요.
코스닥에 시총만으로 상장하려면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코스피는 올해 2021년에
테슬라 상장이 도입됐고 시총 기준은 1조 원.
코스닥의 10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상장이 아니라
코스닥 일반상장 요건은 뭔가요?
아래 4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세전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 요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전이익이죠.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맥주를 보면 2020년 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416억 원이고요,
세전손실이 2019년은 136억 원,
2020년은 114억 원입니다.
세전손실이기 때문에
일반 상장요건으로는 상장할 수 없죠.
그러면 테슬라 상장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이고요,
아래 5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을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테슬라처럼 시총이 1천억 원이 넘으면
자기자본, 매출액 이런 거 안 보고
바로 코스닥에 상장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기준시가총액은
공모가격 X 상장 예정 주식 수입니다.
상장했을 경우 시총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총이란
흔히 '시총 얼마다' 할 때 시총이고
이게 바로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가치입니다.
제주맥주를 보면
확정공모가액이 주당 3,200원이었고
상장예정주식수가 55백만 주 정도였습니다.
이걸 아까 설명한 계산에 대입해보면
기준시가총액이 17백억 원 정도니까,
기준시가총액이 1천억 원 넘어
코스닥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업가치만 1천억 원 이상이면
모두 테슬라상장이 될까요?
사실 스타트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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