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w 2017.03.25
여야 4당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나의 출퇴근 시간과 월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장인들이 궁금해 할
다섯 가지 핵심 사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근무시간 얼마나 짧아지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 →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근로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것인데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쉽게 말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하되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2년 간,
300인 미만 고용 기업은 4년 간
형사처벌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2. 월급도 줄어드나
야근, 특근, 휴일근무가 많은 근로자라면
월급봉투가 얇아지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40만9000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1주일에 야근, 특근을
평균 21.4시간씩 하고
수당으로 88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면
야근, 특근이 9.4시간 감소해
수당이 38만8000원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평균 월급도
296만3000원 → 257만5000원으로
13.1%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3.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26개 업종을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택시·버스 운전기사 등 운수,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
은행·증권·보험사 직원 등 금융보험업,
백화점 판매원 등 물품판매업,
학원 강사 등 교육연구업,
음식점 직원을 비롯한 접객업 등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업종이라 해도
근로자와 회사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4.근로자가 원하면 초과근무 가능한가
사실 직장인 중에는 야근이나 특근을
선호하는 분들도꽤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쏠쏠한 초과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서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5.전체 일자리는 늘어나나
정치권이이번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2000~19만3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전제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2000년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39시간 → 35시간으로 줄였지만
고용은 늘지 않았고,
수출·투자 감소, 실업률·공공부채 증가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작년 5월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 늘렸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큰 틀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큽니다.
재계는 10조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초과수당 감소를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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