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오혜미 2017.02.06
(이미지 : 부산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늘 6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10년부터 처음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일을하며
3년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두 배가 넘는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대상이었지만,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가구가아닌
차상위계층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지원가능 대상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대상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뉘어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1'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의료급여수급)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씩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에저축을 해야 하고
만기인 3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
(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최고 연 3.3%)만 지급돼요.
(이미지: 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 :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급여수급)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자
방식: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
정부지원액(월 평균 29만 원~최대49만원,
탈수급 시 3년 만기일시지급)
(※탈수급 :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희망키움통장 Ⅱ>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아닌
차상위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역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한 뒤,
목돈 사용처를 증빙해야만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요.
(이미지: 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아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방식: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
정부지원액(월 10만 원,
사용용도 증빙 시 3년 만기일시지급)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3년간꾸준히 5~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하고
3년내에 취업 및 창업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만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미지: 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 중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방식: 본인저축액(월 5~10만 원)
+
정부지원액 (월 5~10만 원, 참여사업단유형별 지급액 다름,
3년이내 취업 또는 창업 및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지원)
지원방법?
희망키움통장 1,2에 가입하길 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이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의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가구의 주 소득원인취업자가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을확인하고
(수급가구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이후 지원자의 기초생활수급탈출 의지
등을 판단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해요.
지원시기?
올해는 작년보다모집횟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엔 희망키움통장Ⅰ과 Ⅱ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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