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동규 2017.01.24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결정에 반대한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줄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기업의 장기적인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되고,
다수결로 계획을실행할지 아닐지 등
그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특정 계획에 대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있을 경우,
반대하는 주주의주식을
'기업이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매수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기업에게 필요한 계획이며
주주총회에서 다수가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의 주주들은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하는주주들의 주식을
기업이 되사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의 인수합병이있겠습니다.
만약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A의기업으로 합병이 될 예정이며,
나는 B라는 기업의 주주라고 합시다.
주주총회에서 B기업의 주주들은
다수결로 A기업으로 합병되는 것을 찬성했지만
나를 포함한 소수의주주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기업은 나를 포함한
반대 주주들의 의견도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기업이 되사줄 것을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매수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에반하거나
금전적인 불이익이없도록,
의견에 반대하는주주의 보유주식의
회사가 매수하도록의무화한 것으로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라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치투자의전설 워렌 버핏은
매수청구권을 이용한투자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이런 방법이 아무런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버핏은 기업이흡수합병이 될 경우
일부러 그 결정에반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이용해수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지분 100% 확보를 결의해,
이와 관련해서 주식매수청구권에대한 안내가
진행되는 사례가있는 만큼
개인과 주주, 모두에게 안전한 장치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라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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