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노후자금 10억 모아 7억 세금 냈어요..."

By 사이다경제 2023.06.16



월세 수입 33만 원이면 

건보료 폭탄 


최근에 전세 대신 월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 됩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월급을 주는 사장님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돼요. 

  •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 지역가입자

그리고 위에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지역가입자예요.



 

작은 월세가 

건보료 폭탄을 만든다


실제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집 한채를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오피스텔 혹은 작은 원룸을 통해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월세를 받고 1년이 지나게 되어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정년 퇴임한 어르신들이기에 소득이 월세 딱 하나 뿐이죠. 


월세는 일단 급여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소득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어요. 월세를 받지만 내가 월급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아니죠. 그리고 소득이 생겨버렸으니까 피부양자도 아니죠. 

그럼 지역가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벌어지는 일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하고 달라집니다. 자동차, 집, 요트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득에 대해서 점수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정말 모두 해요.

보험료는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수를 매기는 과세 대상이 많아지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직장인 절반은 또 회사에서 내주지만,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은 회사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건보료 폭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이분들은 월세를 줄이거나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와 사업소득 두 개가 병행 되지만,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돼요. 이 2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인가입자가 가장 좋은 선택인거죠.




10억 모아 

7억 세금으로 낸 사연


실제로 세무사 상담료 20만 원이 아까워서 집을 그냥 팔아버린 70대 노부부 어르신이 계셨어요. 서울에 있는 집이었고 양도차액이 10억 원이었죠. 그런데 비과세 때문에 10억 원 중 7억 원을 세금으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줬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나가기실 바랍니다. 


▶꼭 알아야할 1천만원 아끼는 세금 상식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943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0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