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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두 2019.09.19
잊을 만하면 나오는
대기업 2세 상속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정직하게 상속세를 모두 냈고,
어떤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편법으로 승계했다는 등의
기사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A 기업 상속세 성실 납부'라는
기사를 보면 사실 양심만 지키면 되는
간단한 일을 실행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꽤 복잡한 과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 2세쯤 되면
내야 할 상속세가 많아
간단히 낼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커서 아깝다기보다도
그 금액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오너와 2세의 재산 대부분은
회사가 성장하며 함께 상승한
주식 가치로 구성됩니다.
보유 재산은 1조 원쯤 되더라도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 주식이 9,000억 원이고,
실제 보유 현금은 1,000억 원 정도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재산이 엄청 많아도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재산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속세를 이미 낸 재벌 2세들은
어떻게 지불한 걸까요?
당장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혹은 너무 큰 금액이라 한 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되는 때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할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할 때나 사용하는
할부 시스템을 대기업 2세들은
세금을 낼 때 이용합니다.
그게 정말 그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상속세 성실 납부로 유명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 1,500억 원을 내기 위해
5년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재산 규모만 보면
오뚜기 지분가치만 해도
약 7,0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의 가치일 뿐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아니죠.
함영준 회장에게도
1,500억 원이라는 상속세는
당장 융통할 수가 없어,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해야 하는
규모였던 것입니다.
최근 1,700억 원 상속세를 완납한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 또한
이를 5년 동안 분할납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상속세는
그냥 맘만 먹으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납해야 하는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이죠.
상속세 규모가 개인 재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OCI 이우현 사장은
상속세 2,00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것을 당장 현금으로 마련할 수가 없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유 지분이 줄어들며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로
내려앉는 해프닝도 발생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듯 주식을 파는 것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물려받기는 받았으나
그 상당 부분을 잃고 물려받는 것이니까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지불했다고 알려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또한,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어
주식으로 이를 감당한 사례입니다.
신창재 회장은 약 1,840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어
교보생명 주식으로 납부했습니다.
현재 교보생명 주요주주 명단에는
수출입은행이 5.85% 보유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분이
상속세로 납부된 물량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2세, 3세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5년 동안 분할로 납부해야 한다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하며 지분이 축소된다거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한다거나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내야지!" 마음먹는다고
바로 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까닭입니다.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그래도 대단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댓글 5
어마어마한 상속세에 깜짝놀랬네요;;
좋은 정보 군요. 감사합니다. ㅎ
연부연납 이라고 하죠. 법정이자도 내야하구요. 그래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자산가도 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거나 재산이 반토막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체납자 다 잡아 추징하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