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 #재벌 #삼성전자 #이재용 #시사경제상식
By 연두 2019.08.23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편법 상속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상속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행 상속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50억 원 초과는 50%
여기서 배우자인 경우 얼마 공제,
자녀인 경우 얼마 공제,
기초 공제는 얼마인 등
다양한 세금 공제들이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셈법이 꽤 간단합니다.
상속세 단위가 '조 원'이기 때문에
몇억 정도 공제되는 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히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약 10조 원이므로
그 50%인 5조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17년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규모는
약 7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9조 원 정도 됩니다.
재산이 9조 원쯤 되고
그 중에서 상속세가 6조 원 정도 되면,
그냥 그거 납부하고
상속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오너들의 경우
재산 가치 대부분이
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데요,
그 지분가치는
약 3.2조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치는
약 1.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둘을 합치면 벌써 5조 원입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인 것이죠.
이 밖에도 다양한 주식들이
그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9조 원 중
대부분이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 오너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이 10조 원이라고 하면
그 중 8조 원이 주식이고
2조 원이 현금, 부동산 등인 셈인데요,
만약 5조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니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기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최대주주의 지분 50%를 상속받으려 할 때
상속세가 부족하여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정작 상속받는 지분은
30%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30%를 상속받으려 할 때
그 매수 자금을 또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면
상속받는 지분은 다시 20%로 줄어들죠.
이처럼 상속세는 보통
보유 현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식이야말로 회사의 핵심 권력이고
회사의 오너일 수 있는 원천이니까요.
회사를 상속받기는 받았으나
온전히 상속받지는 못하는 셈이죠.
(참조: [알쓸쓸잡] 주식회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상속을 정식으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대기업 일가는
'편법 상속', '편법 승계'를 하는데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입니다.
언제까지고 그러한 방식의 상속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특정 집안의 소유물로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법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상속세 시스템 하에서는
'대대손손 상속'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상속세를 제대로 낸 사례를 없는지에 대해
다음 2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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