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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목돈 마련을 위해 만능통장 ISA 가입해볼까?

By 사이다경제 2019.04.01



바쁜 일상 속에 놓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을

발굴해서 알려주는 '히든머니'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절세와 목돈마련 위해 ISA 가입해볼까?]입니다.



ISA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작년 말,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ISA의 가입 시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여전히 ISA를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ISA는 영어로

Indivisual Savings Account인데요,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16년 3월 14일 출시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죠.


표면적인 상품의 취지는

국민의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함인데요,


그 이면에는 은행에 맡겨져 있는

유동성 자금 등을 자본시장,

즉 자시장으로 유도해서

실물경제를 회복하고자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ISA가 일반 은행계좌와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적금과 주식, 펀드를 합치다!


우리가 가까운 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예금',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붓게 되면

'적금'이라고 하잖아요. 


고객이 이렇게 예적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잘 보관하다가

보관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돌려주죠?


그런데 경제가 저성장하다 보니

저금리 시대가 펼쳐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쥐꼬리만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증권사나 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ISA는 이렇게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돈 관리 방식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예금계좌 따로 갖고, 

적금계좌 따로 갖고, 

펀드계좌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좌에 이 모든 것들을 모아 둔 이죠.





영국에서 태어난 ISA


ISA는 태생이 영국입니다.

1999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영국 국민들이 저축을 워낙 안 하는 바람에

영국 정부가 저축과 돈 관리를

장려하고자 만든 상품입니다. 


당시 가입 조건, 기간, 심지어 세금 혜택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출시했더니,


영국 인구의 무려 40% 정도가

가입했다고 하죠.


이후 캐나다도 도입하고 

일본에서도 ISA제도를 만들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일본은 영국과 반대로

국민들이 너무 많은 저축을 하는 게

문제여서 ISA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들이 폭락하자,


이에 공포를 느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은행에

안전하게 저축만 해온 것이죠. 


이렇게 이자도 얼마 안 주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은행에만 돈을 쌓다 보니

일본 국민 개개인의 자산도 늘지 않고, 


나라 경제 전체에도 돈이 돌지 않아

경기를 살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ISA란 상품을 만들어

여기에 가입하면 세금을 깎아드리겠다며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도한 겁니다.





우리나라 ISA의 매력


일본의 ISA 가입이 크게 늘고

좋은 성과를 거두자, 


우리나라도 저성장을 돌파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ISA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ISA 도입 초기 당시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농어민 등은 가입이 가능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했지요.


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ISA에 가입하면,


연간 2,000만 원까지

부어 넣을 수 있어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고, 


20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만 적용해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 혜택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잘만 활용하면 무척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반 예금 상품에 넣어서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200만 원의 15.4%인

30만 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일 ISA를 통해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손익통산을 누려라!


특히 ISA의 매력은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이란 건 펀드와

주식, 파생증권 등 투자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거래에서 나온

이익과 합산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a, b, c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각각 a에서 100만 원 이익을 보고

b에서 100만원 손실을 보고 

c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이익을 본 a와 c로 인해

총 2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요,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이익을 본

200만 원에서 손실 본 b의 100만원을 빼서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ISA의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까지니까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즉, 한푼도 세금을 안 떼는 거죠.





ISA 단점을 보완하다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잘만 활용하면

무척 크기 때문에 ISA는

초기에 반짝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반면, ISA에는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가입 기간인 5년 동안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200만 원밖에 안되는

적은 비과세 혜택 등으로

ISA의 인기는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작년에 ISA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서민형과 농어민 ISA계좌,

즉, 총급여(연봉)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에게는 비과세 한도를

종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소득조건이 없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② 중도인출 허용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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