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박동수 2019.01.03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
면세 쇼핑
여행을 떠나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고,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설렘,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즐거움 역시 큽니다.
만약 해외 여행이라면
좋은 물건을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쇼핑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죠.
불편한 '출국장 면세점'
그러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번쯤 아쉬움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짐이 무거워지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물건 분실의 위험도 커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물건을 구매한 면세점이
'출국장 면세점'이기 때문입니다.
시내 면세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물품의 인도는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서만 이뤄집니다.
* 보세구역이란?
: 보세는 수출입 세금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
통관 전인 보세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출국장 면세점
역시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다.
(보세구역)
출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내국인 및 외국인(출국인)을 위한
면세점입니다.
즉, 외국에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면세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도 별도의 제약 없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 물품 반출입
절차 제3조 (운영인의 의무) 제5항]을 보면,
분명하게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 반입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국내에 들여오면 안되며,
국내로 반입하면
면세되었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제3조(운영인의 의무)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국 면세 한도와
입국 면세 한도는 왜 다를까?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면
그만큼 면세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백화점 등에서
비싸서 구매하지 못했던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등 고가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하곤 하죠.
하지만 이 물건들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고
국내 반입을 시도하면,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문제 외에도
입출국 시 다른 면세 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면세 한도는
3,000달러인 반면,
'입국' 시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입국할 때보다
출국할 때 면세 한도가 높은 이유는,
어차피 사용할 물건이나
선물해야 할 물건을
외국에서 사게 하는 것보다,
면세점을 통해 출국 전
국내에서 구매하게 하는 것이
외화 유출 방지 및 외화 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의 과도한 소비는
국내 유통 및 제조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3,000달러까지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면세로 쇼핑하고
국내에 물건을 들여오는 행위가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아닌 개인 여행객들의
구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며
세금을 매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품 정도는 봐주자는 뜻에서
600달러 한도 내로
국내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40%!
면세점 쇼핑은
평소 눈여겨 두었던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신나게 쇼핑하다 보면 어느새
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금 신고를 떠올리면
내적인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면세품과 면세 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칙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각 개인이
해외에서 얼마나 썼는지
국가가 모두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도심에 위치한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두 관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해외 면세점에서의 구매 내역은
관세청이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분기에
5,000달러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지만,
어쩌다 구매액이 한도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탈세는 금물!
세관의 여행객 검사 비율이
전체 여행객 수의 1%라고 해도,
적발 시 원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
그 세액의 40%를 미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000달러를 쓰고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380,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세관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730,000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천세관 홍보대사 위촉식 및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관세청)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이런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불편함과
면세 신고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귀국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 역시
각각 2008년, 2017년부터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소비지 과세 원칙
: 국경을 넘는 물품에 대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해당 물건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