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박동수 2018.05.15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세금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며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있어,
세금을 안 내고 싶어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거나(원천징수)
물건에 포함시켜 걷어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 소득이나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오늘은 우리 삶 속 경제 중
가장 가깝고도 헷갈리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치인이자 계몽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 ⓒ위키피디아)
세금을 이해하는 3가지 기준
1. 국세와 지방세
여러분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잘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큰 분류는 역시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과세와 징수 주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각 시,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가 바로 그것이죠.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 모두로부터 걷으며
국방, 치안, 교육 등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세는 다시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 안에서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내국세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어
관세청에서 담당하는 관세로 나뉘어집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며
상,하수도, 도로, 소방 등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세금의 구조 ⓒ국세청 블로그)
2.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어디에' 쓰이는지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라는 대분류로 거둬들인
세금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또는
지역 살림에 사용되는 세금이며
특별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다시 부과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갈립니다.
(세금의 종류 ⓒ국세청 블로그)
3.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자(세금을 실제로 내는 주체)와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주체)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그 예이며,
반면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나
주세(주류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자인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인 소비자를 대신하여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는 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상품값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걷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 내역에 있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가세가 붙어 있는 영수증 ⓒ에디터 제공)
직접세와 간접세 논란
그런데 이때 직접세와 간접세는
종종 논란거리가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직접세는 주로 소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고
또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나름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컨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1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
똑같이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인
간접세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이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어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같은 것들
끝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일부로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흔히 전기세, 수도세로 불리는 등
세금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와 수도가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독점 공급되고 그 사용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료'일 뿐 세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죽음처럼 피할 수 없지만
꼭 내야만 하는 세금의 목적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납부는 헌법으로 정한 의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에 대한 법률'이 담긴 헌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살펴본 세금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세금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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