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유라 2018.04.16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에게
국내여행 경비 지원한다
오늘 오전 내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포털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계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워라밸(Work와 Life의 균형)을 실현하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보태는 휴가비'인 것이죠.
(ⓒ네이버)
사업방식
하지만 '정부 휴가비'라고 좋아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가상계좌로 입금해
30만 원을 만들면(근로자 1인 기준)
그때 정부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의 여행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두 번째는 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40만 원의 휴가비는
정부가 만든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관광공사가 만들 예정인 전용 온라인몰은
6월에 오픈될 예정이며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곳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국내 여행 상품들이 게시됩니다.
여기에는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
관광지와 테마파크 입장권,
기차, 렌터카 등의 교통 수단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내년 2월까지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지원금이
'국내여행'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조성된 휴가비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며
이런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여행 상품'에 국한됩니다.
참여대상과 신청기간
"정부가 보태주는 휴가비"라는 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방법을 문의했지만
사실 이 사업은 기업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중소기업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인수·자본금·자산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및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후에 해당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근로자휴기지원사업)
내수 활성화를 노리는 정부
이런 휴가비 지원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대한민국 연간 1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2,069시간)인 반면,
국민 여행 경험률이나 경제적 여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해당 사업을 확대해갈 예정인데요,
근로자의 관심은 높은 반면
신청 주체가 휴가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 대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며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국내여행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관계부처까지 연계해
정부 국정과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해에도 이 사업에 신청했을 때
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우수 참여 기업에게는
정부 포상, 언론 홍보, 현판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휴기지원사업)
휴가비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국내 관광산업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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