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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지원 이유는?

By 김유라 2018.01.02




정부 "취약층 보호" 위해

소액연체자 빚 정리 나선다!


새해에 전할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생계형 소액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가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을 선별해서,


이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해서

채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은 

2018년에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연중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 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론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 대출을 진행한 금융회사

정책 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을 챙기지 못한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해당 정책의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수와

빚의 규모는?




현재 집계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수는

약 159만 명이고 이들이 연체 중인

빚의 규모는 총 6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이 돈을 빌린 대상

즉, 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159만 명 중 약 83만 명 가량은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이고,


나머지 76만 명은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채무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으로, 연체 채권

채무 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국민행복기금) 



구체적인 탕감 기준은?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중에서

채무 정리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부채 탕감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체자의 소득과 연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채권 소각 등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9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위 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채무 조정 방식은 연체자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정부는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자 총 83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 의지 등 채무자의 개별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채무 감면을 진행합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연체자' 

약 40만 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도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미약정 연체자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약정 연체자와 달리 아직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이들 미약정 연체자의 60.8%는

제2금융권 채무자

대부분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심사 결과 이들에게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2) 일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연체자  


한편 약 7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연체자들도

국민행복기금의 일반 연체자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집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채권 매입 또는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는 것이죠.





정책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까?


한편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도

결국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의 출연금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금융권의 출연금은 "당초 상환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그 잘못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는?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향후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집행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탕감받은

'부정 감면자 신고센터'

철저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 감면자는 감면 무효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서

최대 12년 동안 금융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KBS)


끝으로 정부는

이런 채무 탕감 조치와 함께

앞으로 장기연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이

재원을 허투루 낭비하는

허술한 탕진책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가 불가한 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올바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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