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호예수 #호재 #악재
By 행복토끼 2017.11.30
[주식용사]는 '주식 용어 사이다'의 줄임말로 어려워 보이는 주식 용어들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설명하는 시리즈입니다. |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보호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보호예수란 무엇일까요?
또 보호예수 해제 시에는
주식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보호예수란?
주식시장에서 보호예수란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 금융권에서
주주의 주식을 보관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호예수가 결정된 주식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보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어떤 회사와도
관계가 없고 쉬운 이해를 위한
극적인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보호예수를 하는 이유
A회사가 관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물을 개발했고
상용화를 준비 중인 상태에서
신규 상장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한 달 후 A회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약물은
'세계 최초의 내성 없는 관절 치료제'이며
곧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런 발표가 난 후
상용화 기대감에 주가는
10,000에서 50,000으로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중에
A회사의 약물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에 실패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장주간사는
이 소식을 전달받자 마자
지분을 모두 매각해버리는데요,
*주간사(회사)[lead manager]
: 기업체가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
매출을 행할 경우 중심이 되어
알선역을 하는 증권사를 간사회사라 한다.
이후 판매 허가 실패 소식이
매체를 통해 공개되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가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때 손해는 미리 소식을 듣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전부 떠안게 되죠.
보호예수 제도는 위와 같은 경우나
대주주가 투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량 매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주식의 급락 또는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될 때,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의무 보호예수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들이 시장에 주식을 등록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흔히 코스피 시장이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하는 발행 회사의 최대주주는
증권거래소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월 최초 보유 주식 등의 5%까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그럼 보호예수 해제 시에는
무조건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요?
보호예수가 해제되더라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수급 문제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악재로 여겨집니다.
허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실적에 따라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식용사 시리즈를 통해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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