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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59900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 풍선효과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부작용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갭투자가 급증
;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
전문가가 예상하는 규제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기간 연장)을 강화하는 대책
현: 조정대상지역 기준, 주택(1주택자 기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시
2. 갭투자의 ‘실탄’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전세자금대출 회수 기준 하향으로(9억원> 6억원) 규제 강화하는 대책
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3.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여 전세 보증금 상승을 억제하고 갭투자자도 견제하는 대책
4.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경기 군포(8.90%), 안산(8.49%), 오산(8.02%), 시흥(6.32%) 등이 조정대상지역 후보지로 거론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고가주택 기준(15억원> 9억원) 하향 가능성
규제가 나올때마다 집값이 치솟고, 사회초년생의 힘만으로 사실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평생의 거주지가 지방이었고, 직장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동시에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쯤 되니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의문이 든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가 나오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갈까.. 감히 먼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