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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뉴스기사 스크랩

김현주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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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91154&date=202006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임대료 증액 5%로 제한 등
임대차 보호3법 본격 발의

제도시행 전 임대료 급등 등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커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됐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하 중략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번  21회 국회에서 임대차 보허 3법이 발의 되었다고 하여 기사를 읽어보았다.

임대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고 외국처럼 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임차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대한 권리 또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니 그 내면에 다른 장점들이 있고 사회에 잘 안착되어 긍정적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야 겠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아직까지는 이법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